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 靑·해수부 인사 11명 기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05 29 01:34
수정 2020 05 29 05:54
이병기 전 靑 비서실장 등 직권남용 혐의…박 전 대통령 관여 여부는 끝내 못 밝혀
28일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이병기(73)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1) 전 정무수석, 안종범(61) 전 경제수석, 정진철(65) 전 인사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석(61)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59) 전 해수부 차관 등도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2016년 6월 파견 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의 사퇴를 추진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청와대 행적조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방침이 정해졌다. 그러나 이 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이 전 실장 등은 교체 방안을 검토해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 전 정무수석이 2016년 2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한 뒤 이 전 부위원장이 사직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대환(64)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해체할 목적으로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청을 받고 복귀 조치를 한 김 전 장관은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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