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 종결은 민정수석 권한...유재수 불응해 감찰 불가했다”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6 05 10:16
수정 2020 06 05 10:49
감찰 무마 의혹 2차 공판기일 출석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 없어종결 여부,감찰반원들 의사와는 무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의 심리로 5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온 조 전 장관은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로 운을 뗐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면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수사기관의 것과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는 감찰 단계에서 모두 파악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인걸 전 감찰반장에 따르면 당시 감찰 과정에서 파악된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액수는 1000만원 상당으로 이후 검찰 과정에서 드러난 4000만원 이상과는 차이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감찰반은 감찰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감찰 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당시 감찰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다고 했다가 주지 않고 버티다 병가를 낸 뒤 잠적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었다. 이후 사표를 제출하면서 감찰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 전 감찰반장은 증인석에서 “감찰반원들은 감찰이 더 진행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윗선의 결정에 따라 중단됐다”고 말했는데, 조 전 장관은 감찰 대상자인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불응할 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또 “감찰에 대한 게시, 진행, 종결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면서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과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감찰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자신의 직무 권한 내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수준에서 무마했다고 본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2일 뇌물수수 등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은 면했으나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취재진을 향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재판에는 당시 특감반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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