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재판부 “‘부따’ 강훈, 전직 공무원 등 주요 공범들과 병합 안 해”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6 11 19:18
수정 2020 06 11 19:18
재판부, 첫 공판서 검찰 병합 요청 일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11일 오후 조씨와 ‘태평양’ 이모(16)군,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 증거에 대해 부동의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불출석하며 재판은 40분만에 끝났다.
재판이 끝날 무렵 검찰 측에서 재판부에 “재판 증언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병합 신청’에 대해 묻자, 재판부는 “병합은 안합니다. 몇 번이나 말했어요”라며 단호하게 답했다. 검찰 측에서 “기소의견..” 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재판부는 “몇 번이나 말했어요. 병합은 안하기로 했어요”라며 거듭 검찰 측 의견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 병합을 요청한 사건은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강훈와 거제시 8급 공무원 출신인 천모(29)씨, 직원 한모(27)씨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받아드린 병합 신청은 거기까지였다. 4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된 후 검찰은 한씨와의 병합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5월 1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병합은 안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첫 공판기일에서는 다른 공범들과의 병합을 모두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가 심리중인 강씨의 경우 공소사실 상당부분이 조씨와 겹친다. 강씨는 스스로에 대해 “조주빈의 하수인이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한씨의 경우 오는 25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박사방 일당을 모두 한 법정에 세우려던 검찰의 시도는 일단은 무산된 모양새다. 그러나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은 이달 중순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들을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공범들에 대한 공모 혐의가 뚜렷해지면 이들은 모두 한 법정에 세울 명분도 지금보다 높아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무리해야한다는 부담감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재판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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