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성’ 논란 양창수, 이재용 사건서 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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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인사 친분 이유로 심의위 직무 회피

檢-삼성, 새 위원장 성향 모른 채 변론할 듯
양창수(사법연수원 6기)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양창수(사법연수원 6기)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종 사법처리 결정을 앞두고 잇따른 돌발 변수에 부딪히면서 미궁에 빠져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은 삼성 측 인사와의 친분을 이유로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다.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양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26일 개최되는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심의위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회피 결정 배경으로 양 위원장은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오랜 친구 관계를 들었다. 양 위원장과 최 전 부회장은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임 사건’ 무죄판결 등 다른 부적격 사유로 제기된 사정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4일), 법원의 기각(9일), 수사심의위 일정 통보(15일), 양 위원장의 회피까지 보름 새 벌어진 일련의 과정은 이 사건의 중요성과 향후 미칠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양 위원장의 결정으로 검찰과 삼성 측 모두 부담은 덜게 됐지만 향후 심의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원장은 질문과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심의기일 이전에 양측의 의견서 쪽수를 조정하는 등 사전 조율 작업을 맡는다. 심의 때 출석할 수 있는 전문가도 위원장이 간사 등과 협의해 선정한다. 하지만 양 위원장의 회피로 이런 작업들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임시 위원장은 양 위원장이 26일 심의기일에 참석해 회피 의사를 밝힌 뒤에야 15명의 심의위원 중 세워진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위원장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변론에 임하게 되는 셈이다. 임시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14명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견이 정해진다. 7대7 동수가 나오면 해당 안건은 부결된다.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끝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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