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통받으며 살까봐”…6살 딸 살해한 친모 2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0 06 24 13:46|업데이트 2020 06 24 14:09

“딸 고통 끊어주려 살해” 진술 번복하기도

‘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끊어주겠다’며 6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은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소 활발하고 밝게 유치원 생활을 했고 고모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면서 “그럼에서 친어머니인 피고인은 범행을 며칠에 걸쳐 철저히 계획하고 다른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딸을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방비 상태인 딸은 친모에게 이유로 모른 채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숨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날은 딸의 여섯 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이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15일 인천 서구 자택에서 만 6세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3시간 뒤인 당일 오후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 당시 최씨는 “아이가 배변을 잘 못하고 이기적인 성격이라 자신이 계속 고통받으며 살 것 같아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추가 조사에서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해서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스스로 고통을 받을 것 같아 살해했다는 최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씨는 자신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사건 수일 전 휴대전화로 범행 방법과 폐쇄회로(CC)TV 등을 검색한 것을 종합하면 정신적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딸의 아버지를 비롯해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아버지는 엄벌을 내려달라 탄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휴대전화로 포털사이트에서 ‘사람 쉽게 죽이는 법’ ‘딸아이 죽이기’ ‘아동학대’ ‘인천 외진 곳’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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