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여부 오늘 수사심의위서 결론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06 26 00:34
수정 2020 06 26 06:42
특수부 검사·특수통 변호인 3차 맞대결
‘삼성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해야 하는지 따져 보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전·현직 ‘특수통’ 간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펼쳐진 가운데 이날 수사심의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최된다. 먼저 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위원장 회피 안건을 논의한 후 본격적으로 위원들이 검찰과 삼성 측이 현장에서 배부하는 A4용지 50쪽 짜리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특수부 검사들과 ‘특수통’ 출신으로 구성된 삼성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11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지은 부의심의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이날 삼성 측에서는 김기동(56·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특히 30분씩 주어진 ‘의견진술’ 과정에서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막바지 프레젠테이션(PT) 준비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위원들은 질의응답을 마친 후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등 관련된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정이 기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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