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고 이상 실형 시 유예된 형 집행은 합헌”

입력 2020 07 03 09:21|업데이트 2020 07 03 09:21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으로 유예된 형까지 집행
헌재 “법익의 균형성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유예된 형을 바로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금고 이상 실형 시 유예된 형 집행은 합헌”. 뉴스1
헌재 “금고 이상 실형 시 유예된 형 집행은 합헌”. 뉴스1
헌재는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질러 유예됐던 형이 집행된 A씨가 이를 규정한 형법 63조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8년 6월 공동 폭행 행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앞서 유예됐던 징역 3년의 형까지 살게 됐다.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뒤 유예기간 중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유예된 처벌을 집행하도록 한 형법 63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됐음에도 이와 무관한 공동 폭행 혐의로 과거 범행에 대한 처벌을 또 받게 됐다며 이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집행유예 실효로 집행되는 형은 이미 선고됐던 것일 뿐 추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법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유예는 실효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형이 집행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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