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국 검찰, 막강한 권한 남용...통제할 수 있는 건 법원뿐”

입력 2020 07 03 10:09|업데이트 2020 07 03 10:09

“공수처 발족도 험난한 상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 “OECD 어느 검찰보다 광범하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런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통제하는 장치는 법원”이라고 주장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의 심리로 열리는 4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비판하면서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조서가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검찰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고 한 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수처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했음에도 “발족은 험난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말한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이날 재판에는 감찰무마 사건을 처음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예정됐던 김 전 수사관은 같은 날 자신의 재판이 열린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원칙을 어긴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고 서로를 겨냥하며 장외공방을 벌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