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자가격리 이탈’ 일본인 “격리 뜻 오해”

입력 2020 07 03 14:11|업데이트 2020 07 03 14:11
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8차례 이탈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일본 남성 A(23)씨에게 이런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입국했다. 서울 서대문보건소는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된 그에게 4월 14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그러나 8차례 걸쳐 주거지를 이탈해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에 애정...비자 발급 문제생기면 가혹”

A씨 변호인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격리’라는 단어의 뜻을 오해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격리라는 뜻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완전히 바깥과 차단되는 것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외국인치고는 한국어를 잘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통역 없이 한국어로 안내해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것도 있다”며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어 평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일도 하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비자 발급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닌가 싶다”며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에 한국어로 “선처 부탁드린다”

A씨는 “주위 여러 사람에게 폐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위반은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장에게 한국어로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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