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임원측 “미공개 정보 몰랐다…세금 내려 주식팔아”
오달란 기자
입력 2020 07 03 14:28
수정 2020 07 03 14:28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신씨가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시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보유 주식 전량인 16만 7777주를 약 88억원에 팔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했다고 주장했다.
신씨가 언제 어떻게 어떤 정보를 취득했는지 검찰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다툼이 있다고 신씨의 변호인은 말했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2일 미국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시 이후 신라젠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져 4만원대에서 한 달 만에 1만원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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