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은 검언유착 수사 손 떼라”…장관 ‘지휘권’ 보는 엇갈린 법조계 시선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07 05 16:40
수정 2020 07 05 16:40
해석 분분한 검찰청법…‘8조’ 강조하는 법무부, ‘12조’로 반발하는 검찰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번 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삼은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구체적 사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지휘권 행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기에 장관의 휘하에 있다”면서 “총장이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법 8조에 더해 정부조직법 7조(“행정기관 장은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와 국가공무원법 57조(“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이 검찰 수사지휘권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에 위배되는 ‘과잉 지휘’라는 반발이 거세다.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에 개입하지 마라’는 장관의 지시는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법률가의 양심으로도 위법한 지시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을 따로 둔 것 자체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인 만큼, 총장의 지휘권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장관의 지휘권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뚜렷하고 구체적인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지휘는 그러지 못했다”며 “정무직 장관의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게 행사될 경우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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