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채업”… 檢, 상상인 대표 등 20명 기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07 09 01:06
수정 2020 07 09 01:28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조국 5촌조카 투자 WFM에도 불법대출
상상인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와 박모(50) 변호사가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개월간의 상상인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상상인이 저축은행 돈으로 사실상 사채업을 해 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이날 유 대표와 박 변호사 등 2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대표에게는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 중요정보이용 등 혐의가, 박 변호사에게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세조종·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유 대표가 2015년 4월~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들에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허위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여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시상에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상장사에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는 것이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와 관련된 WFM에도 2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 상상인이 부정거래를 한 10개 기업 중 4곳은 상장폐지, 5곳은 거래정지됐다.
유 대표는 또 2016년 2월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미리 알게 된 상장사 ‘모다’의 M&A 관련 정보를 악용한 ‘단타’ 주식매매로 1억 12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상상인 확장 과정에서 그룹 자사주를 매입해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면서 주가를 부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저축은행 사주의 지위에 있는데도 일명 ‘선수’로 불리는 시세조종 세력과 함께 금융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개 차명 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최대 2991억원 상당의 상상인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대량 보유한 상상인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세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보유한 상장사 등의 자금 813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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