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일당 “범죄단체 활동 안 했다” 전면 부인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7 09 22:16
수정 2020 07 10 03:11
“성범죄는 인정… 범죄단체 인식 없어”
‘성 착취물 소지’ 디지털 장의사 檢 송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9일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에 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태평양’ 이모(16)군은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으나, 조씨와 ‘도널드푸틴’ 강모(24)씨, ‘랄로’ 천모(29)씨 등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이날 피고인들 모두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범죄단체’의 리더인 조씨 측은 “범죄단체조직과 활동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으며, 강씨 측은 “피고인은 조주빈으로부터 1대1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 등 모두 8명을 미성년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단체’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부따’ 강훈(19)과 ‘김승민’ 한모(26)씨는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에 배당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경우 해당 조직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고 무기징역형 등 조씨에 준하는 법정 형량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성범죄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조씨 등 사건과 이번 사건을 당장 병합하지는 않고 “보류상태에 두겠다”고 밝혔다. 두 사건 피고인이 서로 달라 한꺼번에 진행하면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일 인터넷 기록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로 명성을 얻은 박형진(39) 이지컴즈 대표를 미성년자 성 착취물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씨는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의 의뢰로 조씨를 추적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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