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언유착’ 제보자 지모씨 소환조사…이동재 전 기자, 오늘 구속 기로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07 17 09:24
수정 2020 07 17 09:24
이동재 전 기자·MBC 접촉 경위 등 파악
법원, 오늘 이 전 기자 구속영장 심사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지모(55)씨를 지난 16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는 17일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앞서 지씨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전 기자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이 전 대표의 가족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내용 등을 MBC 측에 제보했다. 최경환(65)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측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도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고발전문 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씨가 먼저 정치권 로비 장부가 있는 것처럼 이 전 기자를 속여 취재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지씨는 소환조사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언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급 한동훈이 ‘왜 제보자X(지씨)는 조사를 한 번만 하느냐고 해서 제보자 보호재단 ‘호루라기 재단’의 변호사 입회하에 서울지검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한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과 만나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등을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지씨가 ‘정치권 로비 장부’를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함정을 팠다며 반박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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