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김경수 2심 시계… 보선 전 대법 판결 힘들 듯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7 20 20:58
수정 2020 07 21 03:01
김 지사, 재판서 잇따라 유리한 국면
드루킹과 공모관계 부인 金측 주장 수용
임시 공휴일로 재판 연기 땐 상고심 차질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김 지사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지난 재판에서 닭갈비 식당 주인이 김 지사 측 주장에 힘을 싣는 진술을 한 데 이어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에 범죄일람표의 행위를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은수미(57) 경기 성남시장과 이재명(56)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회생한 이후 김 지사의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지만 내년 보궐선거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의 심리로 진행된 김 지사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드루킹이 당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이른바 ‘역작업’도 김 지사의 공모행위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소사실을 분류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분류만 되면 종결을 할 생각”이라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역작업은 사실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재판부가 원하는 것이 항목별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지, 최대한 하는 데까지인지”를 물었다. 재판부는 이에 “전수조사”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추후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심리가 안 됐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 온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분류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은 “공소사실 중 역작업이 이뤄진 부분이 30%에 달한다”면서 “이는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대목”이라고 반박해 왔다.
앞서 이전 재판부도 지난 2월 김 지사의 범죄일람표를 ‘문재인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에 비공감한 부분’, ‘문재인 후보·지지자들에 대한 비판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부분’ 등 모두 5가지로 분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8월 17일로 정해졌으나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9월 3일로 연기된다. 이 경우 빠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선고가 진행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 전까지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이 늦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과 책임”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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