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차관급 檢총장법’ 발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07 29 23:56
수정 2020 07 30 04:19
‘장관급서 대우 격하’ 검찰청법 추진
총장 인사 의견개진권 조항도 삭제
작년 檢정치적 중립 강조와 대조적 ‘법무장관 檢간섭 최소’ 입장서 선회
전문가 “명분없는 입법, 이율배반적”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검찰총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춰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등 기관의 장이 모두 차관급인데 검찰총장만 장관급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총장의 지휘권자가 법무부 장관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조직법상 지휘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총장의 인사 의견개진권 조항(검찰청법 34조 1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검사 인사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이때 장관이 굳이 총장의 의견을 듣는 추가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간섭을 최소화하고 총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2017년 9월 정성호 의원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검사 임용권 일부를 총장에게 재위임하라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사 보직에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를 줄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 관계를 차단한다”는 목적이었다.
같은 해 1월 이종걸 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역시 검찰 수사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또 2018년 12월과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 장관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현 정권의 전신인 참여정부 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총장의 인사 의견 개진권을 도입했다”며 “지금 와서 민주당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그 취지에 반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논란이 계속되자 검찰개혁위도 맞대응에 나섰다. 정영훈 검찰개혁위 대변인은 이날 “권고안은 특정 총장의 힘 빼기 목적이 아니라 총장 권한을 축소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