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0 08 14 18:41|업데이트 2020 08 14 20:18

코로나19 방역 작업 방해 등 혐의로 4명 구속·15명 불구속 기소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서울신문DB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서울신문DB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신천지 관계자 1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교인 8명을 누락하고 24명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1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는 제출을 거부했으며 5만 명에 대해서는 엉뚱한 생년월일이 기재된 정보를 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회 장소와 관련해서는 위장시설 358곳을 포함한 757곳을 누락한 신천지 시설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이 총회장 측은 방역 작업을 방해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공무원 같은 특수 직군의 경우 교인으로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그랬다”고 밝혔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11명은 대부분 신천지 간부들로,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단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이 총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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