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딸 여행가방 가둬 숨지게 한 엄마...항소심도 징역 6년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8 21 14:43
수정 2020 08 21 14:57
2심 재판부, 1심 판단 유지
병원 의료진 신고로 알려져
5살배기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A씨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면서 “A씨의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 피해에 대해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이 여러가지 정상을 고려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5살 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딸이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병원 의료진이 A씨 딸의 몸에 멍이 들어 있던 점을 이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병원 의료진 신고로 알려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A씨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면서 “A씨의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 피해에 대해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이 여러가지 정상을 고려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5살 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딸이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병원 의료진이 A씨 딸의 몸에 멍이 들어 있던 점을 이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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