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차단 미흡’ 혐의 이석우 前카카오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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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019년 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카카오의 공동대표 중 1명으로 법무·대외홍보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사건 서비스인 ‘카카오그룹’과 관련해 카카오 내부 온라인시스템과 오프라인 회의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령이 정한 음란물 차단 조치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000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 전 대표 사건은 온라인서비스 대표가 자사 서비스에서 음란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수사단계부터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리적인 논란이 벌어져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카카오톡 감청에 의한 사이버 검열이 이슈로 떠오르자 이 전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혔고, 이로 인해 검찰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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