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 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철 기자
입력 2020 09 01 15:18
수정 2020 09 01 15:18
용인시민과 인근 도시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편의 향상 기대
법률안은 수원지법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해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원지법은 현재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여주 등 5곳에 지원을 두고 있다.
인구 108만명인 용인시에는 지원이 없어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수원지법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용인·수원·화성·오산 등 4개 시를 담당하는 수원지법은 관할구역 내 인구가 330만명이어서 법원 업무가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
수원지법 본원의 관할구역 인구수는 전국 지방법원 본원 평균(약 160만명)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김 의원은 “수원지법 본원의 관할구역은 1997년에 정해진 것이어서 인구수 증가에 따른 법률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용인지원은 용인시민뿐 아니라 인근 도시 주민의 법률서비스 편의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20대 국회 때에도 용인지원 설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됐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용인지역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여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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