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직접 지시 여부’ 유·무죄 가른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국정농단 재판도 영향 미칠 듯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1년 9개월의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불법 승계 작업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2012년부터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승계계획안(프로젝트G)을 준비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일련의 과정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양측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 176조(시세조정행위 등의 금지),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 부회장이 개입됐다는 정황 증거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2015년 6월 주주 의결권 취득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생산된 다수의 문건과 증거들에서 이 부회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년 6개월째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사건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공통점이 있다. 두 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 양측의 재판 기록이나 판결문 등이 참고자료나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다만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재판을 맡을 재판부도 조만간 결정된다. 그러나 워낙 사건이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재판 준비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에만 5년 안팎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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