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패 아우토반 열어줘” 조범동 1심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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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장관 5촌 조카 2심 첫 공판

“정경심, 부 대물림 목적으로 공모” 강조
조씨 횡령 혐의 일부만 인정에 불만 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이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경심(58) 교수와의 공모 관계 대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에 대해 ‘부정부패의 아우토반을 열어 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교수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특혜성 부를 축적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헌) 심리로 9일 진행된 조씨의 2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형사법의 적용이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내로남불’이 되면 안 된다”고 운을 뗀 뒤,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에 대해 “법률 규정과 기존 판례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구성 요건을 창설해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당국의 감독 작용이 유명무실해지고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비리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곁들었다. 정 교수가 조씨에게 건넨 돈을 투자가 아닌 대여로 보고 조씨의 횡령 혐의 일부만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재벌 오너 일가 등에도 회사자금 유용 등 부정부패의 ‘아우토반’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1심이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조 전 장관 부부라는 최고 권력층과의 ‘신종 정경유착형’ 범죄임을 간과한 결과”라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은 “정 교수가 부의 대물림을 위해 민정수석인 배우자의 공적 권한을 남용해 특혜성 부를 축적했고, 법 위반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코링크PE의 실질적 경영자는 조씨가 아니며 이 사건으로 이득을 본 건 익성의 이봉직 대표 등 관계자”라면서 재판부가 새로운 시각으로 봐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7일 열릴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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