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피살’ 故임세원 교수… 법원 “의사자 지위 인정해야”

입력 2020 09 10 22:38|업데이트 2020 09 11 06:01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생전에 진료하던 모습.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공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생전에 진료하던 모습.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공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을 거뒀다. 당시 임 교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면서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렸다.

그러나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임 교수에 대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려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구조 행위가 있어야 한다. 심의위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재판에서 “고인이 계단 쪽 출입문으로 나갔으면 살았겠지만 반대편의 간호사들이 위험했을 것”이라며 반대편으로 가며 간호사들에게 달아나라는 손짓을 한 것은 구조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런 유족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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