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음 부정확 이유로 여권 영문이름 변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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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글자 ‘WEON’→‘WON’ 으로 변경
외교부 “이름과 명백한 불일치 아냐”

법원 “변경 확대 땐 출입국 심사 난항”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는 여권의 영문 이름 표기를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5년 자신의 이름에 들어가는 ‘원’을 영문 ‘WEON’으로 작성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그간 사용해 오던 ‘WEON’을 ‘WON’으로 변경해 새 여권 발급을 신청했지만, 외교부는 이를 반려했다.

‘WEON’ 역시 ‘원’의 표기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여권법이 변경 사유로 정하고 있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외교부의 반려 이유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외교부와 같은 결론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대리인은 “A씨는 해외 출국이 빈번하고, 여권과 신용카드에 기재된 영문 성명(WON)이 달라 해외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의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 관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라면서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 상황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한국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순한 발음 불일치를 모두 변경 사유로 규정하면 로마자 성명 변경의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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