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범행 현장에 남긴 DNA 때문에 딱 걸린 강간범
최치봉 기자
입력 2020 09 22 17:56
수정 2020 09 23 01:56
광주지법, 주거침입 강간죄 징역 8년형
범행 당시 법안 없어 DNA 채취 못 해
작년 특수상해죄 재판 중 DNA 얻어내
올 2월 현장서 나온 증거물과 일치 확인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5년간 신상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 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재판받는 가운데 검찰이 A씨의 DNA를 채취해 대조작업을 벌인 결과 11년 전 강간범으로 들통났다. A씨는 2002년에도 강도강간죄로 7년을 복역한 후 출소했으나 당시엔 범죄자의 DNA를 강제 채취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다.
A씨는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 2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제압한 후 “돈 얼마나 있냐”며 금품을 요구한 점을 들어 특수강간죄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형량이 가벼운 주거침입 강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강도 외에 다른 공소사실은 기억에 없더라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지난 11년 동안 추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범죄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장기 미제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범죄자의 DNA 자료를 축척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의 범인을 잡는 경우가 잦아졌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빅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수사로, 죄를 지은 자는 대가를 치르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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