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전태일 3법’ 모두 국회 상임위 테이블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 09 22 17:56
수정 2020 09 23 01:56
‘국회 청원’ 성립 요건 10만명 이상 동의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이 직접 청원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 등 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달라는 국회 청원에 10만명 이상 동의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전태일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 테이블 위에 올랐다.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게시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됐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청원한 이 법안에는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이사장은 청원 글에서 “원청인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해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용균이처럼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운동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전 열사의 생일(1948년 8월 26일)에 맞춰 ‘전태일 3법’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19일에는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청원이 국민동의 10만명을 채워 환경노동위원회에 부쳐졌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이상 근무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노조법상 특수고용노동자도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노조법 개정안을 청원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해서 발의하는 입법안과 국민 10만명이 만든 동의청원안의 무게는 다르다”며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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