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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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실형 선고 후 수감 중 사망

생후 3개월 딸을 15시간 넘게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6시쯤 분유를 먹고 엎드려 있는 둘째 딸을 혼자 둔 채 아내 B씨를 만나러 외출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귀가했지만 딸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잠을 잤다. B씨는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오전 7시 20분쯤 A씨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 함께 식사를 한 뒤 오전 9시 30분쯤 돌아왔고 그제서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질식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검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A씨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부부는 딸이 있는 방안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1주일에 2~3회 이상 아이를 집에 두고 외출해 술도 마셨다. 방치된 딸의 엉덩이는 오랜 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생긴 발진으로 피부가 벗겨진 상태였다. 첫째 아이(당시 3세)의 경우 목욕도 제때 시키지 않아 악취가 났다. B씨는 재판에서 “직장생활로 인해 A씨에게 양육을 맡겨 부족한 점은 있었으나 유기하거나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딸을 장시간 유기했고, 이 유기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했다. 이후 B씨가 구속 수감 중 사망하면서 공소 기각됐고, A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아내가 사망하는 또 다른 비극을 겪었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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