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5년·최종훈 2년 6개월 징역 확정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09 24 22:18
수정 2020 09 25 07:14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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