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행진 집회 불허…경찰 개천절 집회참석 형사처벌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9 27 10:50
수정 2020 09 27 10:50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6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이하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범대위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 예정된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지난 21일 서현로 일대에서 차량 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차량 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범대위 측은 결국 법원에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개천절 서울 불법 집회 참석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 참석을 목적으로 서울 일원을 찾았다가 현장 불법행위가 적발된 대전시민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대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14명으로 집합금지 위반 9명, 자가격리 위반 3명, 역학조사 방해 1명,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명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차량 시위를 포함한 일체의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집회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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