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강수사 필요”…동부지검 “사실관계 충분히 조사”

입력 2020 09 28 22:20|업데이트 2020 09 29 06:14

검찰 내부 ‘무혐의 처리’ 놓고 이견

발표 직전 조남관 대검 차장 중심 조율
법조계 “의혹 해소 미흡, 재수사 필요”
“절차 문의 전화, 범죄 혐의 적용 못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2020. 9. 23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2020. 9. 23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 수사 결과 발표 직전까지 보강수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등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지휘부는 최근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 방침을 전달받고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했으며, 이번 사건을 지휘한 대검 형사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 일부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런 의견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다.

수사팀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간 이견은 수사 결과 발표 전까지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조율이 이뤄졌다. 결국 대검 지휘부는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보강수사 없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조 차장검사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이 ‘부정한 청탁이냐, 허용된 민원이냐’를 두고 고심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당시 추 장관이 당 대표였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의혹이 남아 있었다면 법원의 판단에 맡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도 “김영란법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청탁을 했다는 의심이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로는 완전히 해소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필요성은 의료기록을 통해 확인됐고, 군 상부의 휴가 연장 승인이 있었다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와 군무이탈 혐의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며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것도 절차 문의 수준이라면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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