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못한다
법원 “집단감염 위험 가능성 배제 못해”
방역당국 “추석 연휴 동안 이동 최소화”
불가피한 모임엔 마스크·거리두기 필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차량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량 집회라고 하더라도 사전·사후 모임 등 집회 전후 코로나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집회 개최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지 처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도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대규모 도심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부가 모두 경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인근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38명으로 49일 만에 50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방역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향 방문과 여행이 꼭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면서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 어르신들이나 가족들이 모인다. 60대 이상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를 본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전날 “사람 간 만남과 이동이 줄어들면 바이러스 확산은 멈춘다”며 가족 모임과 여행을 추석 연휴의 두 가지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당국은 가족 방문이나 모임 대신 영상통화 등 비대면 소통을 적극 권장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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