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피격, NLL 이북서 발생… 대통령 의무 위반 아니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10 08 17:50
수정 2020 10 09 06:19
여야, 국감서 ‘공수처 결단’ 촉구도
박 처장은 이날 헌재 국감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작위의무 해석 기준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사건 발생 직후인 새벽 첩보 확인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의 답변은 세월호 참사와 달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발생 장소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북한 영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박 처장은 “작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는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헌법소원 신속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중립적인 헌재가 빨리 결정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사회 전체에 소모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어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유 의원도 “헌재가 용기를 내야 할 때가 됐다”면서 “국가적 혼란 상황을 막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신속 결정을 촉구했다.
광화문 집회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2011년 헌재의 위헌 결정이 언급되자 박 처장은 “(그때는) 광화문이 아닌 서울광장이었다”면서 “광장 전체를 차벽으로 둘러싼 경찰청장의 행위 자체가 일반 시민의 통행권,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때의 시간적, 장소적 특성을 감안해 양쪽 법익을 따져 차벽이 지나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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