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투자금 사기’ 가수 조PD, 집행유예 확정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10 09 15:05
수정 2020 10 09 15:05
계약권 넘기면서 투자금 부풀려
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44)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예기획사 스타덤의 대표였던 조씨는 2015년 아이돌 그룹의 계약권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사에게 넘겼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 중 2억 7000여만원을 회수한 사실을 숨기고 A사로부터 1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조씨 혐의를 인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예기획사 스타덤의 대표였던 조씨는 2015년 아이돌 그룹의 계약권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사에게 넘겼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 중 2억 7000여만원을 회수한 사실을 숨기고 A사로부터 1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조씨 혐의를 인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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