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입력 2020 10 12 22:40|업데이트 2020 10 13 01:07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자녀들은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시다. 법원은 향후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박 전 시장 사망일(7월 9일)을 기준으로 하면 법정 기한은 지난 9일이었다. 박 전 시장 유족들이 이 같은 신청을 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채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 내역을 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 9091만원이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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