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실무근·만난적 없다”…‘김봉현 지목’ 검사들은 모두 반박
“로비 후 영장 지연” 주장은 수사결과와 달라
남부지검 “의혹 수사 중” 실제 로비 가능성 배제못해
1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김 전 대표의 입장문에는 “2019년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 외에도 지검장급 검찰 간부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정황도 담겼다.
김 전 회장은 ‘2019. 7월경 전직 A수사관 관련(A변호사 전 동료)’라고 쓴 항목에서 “2019년 12월 수원 사건 관련 5000만원 지급, (○○지검장 로비 명목-친형 관련 사람)”이라고 썼다. 이어 “경찰 영장 청구 무마용(실제 영장 청구 미뤄지다가 라임 관련 등으로 영장 청구)”라는 설명도 달았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수원 지역에서 진행된 자신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을 목적으로 A수사관에게 ‘지검장 로비용’ 현금을 전달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수사 관련 검사는 “A변호사와는 함께 근무한 적이 없어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통화는 물론 만났적도 없다”라면서 “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나는 다른 지검의 중요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수원 사건’ 관련 주장 중 일부는 거짓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라임 관련 수사가 아닌 김 전 회장의 200억원대 ‘수원여객’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그해 12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반려 없이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지만 김 전 회장이 도주하면서 올해 4월에서야 신병이 확보됐다. 5000만원 로비 결과 영장 청구가 연기됐고, 이후 라임 관련 수사로 영장이 청구됐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시기 해당 사건을 최종 지휘했던 지검장은 “나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한 검사에게 ‘신속한 구속’을 지휘했다”라면서 “김 전 회장의 거짓말이거나 A수사관이 돈을 착복한 실패한 로비”라고 일축했다.
김 전 회장 측이 라임 상품을 다시 팔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한 우리은행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로비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면서 “지난해 4월 시중은행 중 가장 처음으로 라임 상품 판매를 중단한 우리가 재판매를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속 수감 중인 김 회장이 자필로 매우 상세하게 로비 상황을 서술했고, 로비 대상에 여·야 정치인과 현직 검사 다수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특별검사 등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면서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로비가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금융사기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라임 사태와 관련해 야권에서 특검 수사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이번 폭로는 여권에서 특검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특검에 대해서는 늘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이번 상황은 결국 특검 수사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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