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7년 구형 공판에서 방청객 “개소리하네”

입력 2020 11 05 17:52|업데이트 2020 11 05 17:52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br>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도중 방청객이 항의를 하다가 구금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 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공판 도중 여성 방청객 A씨는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큰 소리로 불만 섞인 혼잣말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를 앞으로 불러세웠다.

재판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주의를 줬는데 왜 같은 행동을 반복하냐”며 “감치 재판을 위해 구금시키겠다”고 경고했고, A씨는 오후 3시쯤 구금됐다.

이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어지다가 오후 5시쯤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이 잠시 열렸다.

재판부는 방청객 A씨에게 “저희는 변호사나 검사 얘기 한 마디라도 놓칠까 봐 집중해서 듣는데 왜 뒤에서 소리 내서 재판을 방해하냐”고 물었다.

A씨는 “검사들의 얘기가 시민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며 “너무 화가 나 ‘개소리하네’라고 혼잣말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좋은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2시간 이상 감치돼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재판 운영에 방해가 됐으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처벌은 하지 않되 방청권을 압수하고 다음 선고기일에도 방청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구형이 끝나고 재판부가 휴정을 알리자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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