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가 성관계 거부 안 했어도 성적 학대”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11 22 22:32
수정 2020 11 23 06:18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 판단 신중”
10대와 성관계 군인 무죄 판결 뒤집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아동복지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인 B양과 성관계 도중 그만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계속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C양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 A씨 혐의 중 폭행죄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면서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봤다. 또 C양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간음을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연령,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을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 여부 등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A씨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간음’ 행위의 수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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