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판사 사찰 문건’ 내용, 인터넷에 있다는것 의미없어”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11 29 12:11
수정 2020 11 29 12:22
검찰에서 판사의 세평,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수집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
조 전 장관은 “국가기관이 범죄 혐의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하는 것은 불법임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간인 사찰이 일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 구성원을 사찰하던 사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로 중앙정보부(옛 국가정보원)과 군사 기관인 보안사·기무사(옛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사찰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에 걸쳐 사찰을 감행했고, 사찰기관들은 사찰을 통해 얻은 정보로 온갖 추잡한 공작을 수행하였다고 조 전 장관은 덧붙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보기관의 이러한 사찰은 금지되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한편 세칭 ‘검찰 범정’(범죄정보기획관실)의 활동은 그 동안 국민들에게 덜 알려져 있었다면서 2017년 7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개편이 있었으나 실제 변화는 확인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한 윤 총장의 혐의 가운데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 사태의 핵심은 ‘대검 범정’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권한 안에서 활동을 했는가라고 분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르면 “‘범정’의 사무에는 공소유지 관련 규정이나 판사의 세평,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서 “(판사 관련 문건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의미없다”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사찰 논란으로 2017년 10월 폐지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의 후신으로 후신인 수사정보정책관실도 ‘선택적 정보수집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판사 관련 문건에 기재된 정보들은 범죄와 무관하다며, 판사 정보를 수집하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매뉴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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