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듣던 전두환 또 꾸벅꾸벅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11 30 14:57
수정 2020 11 30 14:57
재판부 앉아서 듣도록 배려…공소사실 낭독 후 조는 모습 보여
30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석에 앉아 청각 보조장치(헤드셋)를 쓰고 재판에 참여한 전씨는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전두환 피고인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가 길어지는 것으로 고려해 앉아서 듣도록 배려했다. 전씨는 공소사실이 낭독되기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제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고개를 한쪽으로 꺾어 졸다가, 잠깐 잠에서 깨 고개를 바로 들기도 했지만, 다시 잠에 빠져 고개를 하늘로 향하고 졸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재판장에 출석해서도 조는 모습을 보여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지난 기일 피고인께서 잠시 법정에서 긴장하셔서 조셨다. 재판부에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올해 4월 2번째 출석 당시에도 신원 확인 후 조는 모습을 재차 보이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에는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왜 이래”라고 고함을 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도 자택에서 출발하며 시위대에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고함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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