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최대 3년으로 늘린다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11 30 18:02
수정 2020 12 01 03:05
법무부 입법예고… 몰래 변론 처벌도 강화
법원·검찰 등 공직 출신 변호사인 ‘전관’ 변호사의 퇴직 후 사건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크게 늘고,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법무부는 30일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1급 공무원·고법 부장판사·검사장·치안감 이상 공무원·공수처장 및 차장 등의 경우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지법 수석부장판사나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다. 나머지는 현행 기준과 같다.
또한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 변론의 경우 현행법은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할 경우만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입법예고안은 해당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순 몰래 변론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법무부는 학계·법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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