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법소원에 추미애 ‘즉시항고’...징계위 앞두고 극한 대치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12 04 20:06
수정 2020 12 04 20:08
추미애 장관 측, 4일 즉시항고장 제출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중단 결정 불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일시 중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한다며 즉시항고했다.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 3일 만이다.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자 추 장관 측이 즉시항고로 반격에 나서면서 오는 10일 징계위를 앞두고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4일 “법무부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면서 항고 여부를 심사숙고한 뒤 추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에서였다. 법무부는 당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면서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튿날인 2일 법원 결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고, 이날 즉시항고를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입장문에서 법원이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판시한 데 대해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 혼란 등을 설명한 법원의 논리가 “검사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법조계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1심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본다. 항고, 재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 앞선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1심 판단을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 측이 즉시항고를 한 것은 1심 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의 징계위원 구성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국회를 찾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의 헌법소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받은 뒤 “효력 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중단 결정 불복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4일 “법무부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면서 항고 여부를 심사숙고한 뒤 추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에서였다. 법무부는 당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면서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튿날인 2일 법원 결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고, 이날 즉시항고를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입장문에서 법원이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판시한 데 대해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 혼란 등을 설명한 법원의 논리가 “검사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법조계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1심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본다. 항고, 재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 앞선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1심 판단을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 측이 즉시항고를 한 것은 1심 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의 징계위원 구성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국회를 찾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의 헌법소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받은 뒤 “효력 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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