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 붙은 원전 수사… 백운규·채희봉 금명 소환
이혜리 기자
입력 2020 12 06 22:10
수정 2020 12 07 02:05
檢, 공무원 구속으로 수사 정당성 부여
경제성 평가 조작 여부·윗선 개입 집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산업통상자원부 A국장과 B서기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 2일 검찰은 A국장과 B서기관, C국장(당시 과장급)에 대해 감사원법상 감사방해 혐의와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손상,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일 A국장과 B서기관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B서기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건 삭제와 관련해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C국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A국장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서기관은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이 수사를 현 정부 정책을 겨냥한 ‘정치 수사’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쳐 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야당 측 고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하감”이라면서 수사에 날을 세워 왔다. 이에 대전지검은 “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에 관한 수사가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수사”라고 반박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윤 총장은 당초 감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영장을 청구하려던 수사팀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직무배제에서 복귀하자마자 영장 청구를 전격 승인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법원의 이번 영장 발부로 윤 총장과 수사팀에 수사의 정당성이 부여된 모양새가 됐다.
이에 검찰은 본격적으로 자료 삭제가 윗선의 지시인지 판별하기 위한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조만간 백운규(왼쪽)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오른쪽·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당시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의 조작 여부 및 관련 공무원들과 윗선의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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