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명단 비공개 “누구도 못누린 방어권 보장”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12 09 16:05
수정 2020 12 09 16:08
법무부, 검사징계법 등은 징계위원회 공정성 보장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규정한다고 밝혀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어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 만큼 징계위 소집이나 기일 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운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직후 당초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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