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명단 비공개 “누구도 못누린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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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법 등은 징계위원회 공정성 보장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규정한다고 밝혀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요청에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어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 만큼 징계위 소집이나 기일 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운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직후 당초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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