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거 조작 의혹’ 특검이 규명한다
이근홍 기자
입력 2020 12 10 22:22
수정 2020 12 11 02:11
상시특검법 도입 후 본회의 처리 첫 사례
데이터 조작·靑 대응 등 3가지 사안 수사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는 의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14년 참사 발생 6년 만에 특검이 이뤄지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 요청안을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특검 요청안은 2016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처음 제출했지만 19·20대 국회를 지나 4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특검 요청은 2014년 상시특검법이 도입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요청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세 가지로 명시했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경의 DVR(CCTV 저장장치·세월호의 블랙박스 격) 수거·인수인계 과정의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특검 임명 절차는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분야별 전문가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 본격 시작된다. 추천위는 법조 경력 20년 이상인 변호사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로,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사 유가족이 많은 경기 안산 단원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사고의 원인과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에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진상규명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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