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서울고검 감찰부 배당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12 11 16:37
수정 2020 12 11 16:37
대검 감찰부 불법 감찰 의혹은 서울고검 형사부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두 사건에 대한 배당을 마치고 본격적인 기록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두 사건이 결이 완전히 달라서 같은 부에서 맡기는 적절하지 않은 만큼 나눠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8일 법무부가 대검 내부에서 작성된 재판부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수사의뢰한 사건과 대검 감찰3과가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대검 감찰부 수사 과정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이유였다. 더불어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감찰3과의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불법 논란을 조사해온 사건도 서울고검에 넘겼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재판부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받은 일련의 수사 착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또 허정수 감찰3과장이 한 부장의 지휘에 따라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피의자 입건한 것이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준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다. 허 과장은 최근 한 부장의 문건 확보 경위 등을 알지 못했다며 수사 중단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이러한 대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후 대검이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특임검사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해주면 따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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