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혁 사라지고 ‘인적 쇄신’ 허울만 남은 檢개혁

입력 2020 12 16 22:12|업데이트 2020 12 17 06:14

무소불위 검찰 권력 통제에서 출발
秋-尹 지루한 갈등 끝 징계위 정점
靑도 결국 징계 정해 놓고 명분쌓기
추장관 브리핑서 檢개혁 완수 의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br>연합뉴스<br>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은 어조로 지난날 검찰의 과오를 질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소송전까지 벌이며 대립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한’은 곧 수사와 기소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이를 최종 지휘하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같은 시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는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었다. 징계위는 날을 넘겨 16일 새벽 4시까지 격론을 벌인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고, 추 장관은 징계위 결론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이날 오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정부의 물결이 윤석열이라는 큰 바위를 뽑아내면서 흐름을 타는 형국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6대 비위혐의를 공개하며 총장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할 때까지만 해도 정권의 검찰개혁 정책 총대를 멘 추 장관의 ‘무리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방증하듯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추 장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윤 총장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같은 날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도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일련의 과정이 모두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면서 추 장관의 입지만 더욱 좁아지는 듯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가 추 장관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위를 거론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법무부도 강행 기류에서 벗어나 징계위 일정을 지난 10일로 다시 미뤘다. 징계 드라이브만 거는 추 장관을 겨냥한 문 대통령의 ‘경고’라는 분석도 있었다. 그러나 징계위가 ‘속도전’을 통해 윤 총장 징계를 의결하고, 문 대통령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를 재가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역시 ‘징계’라는 답안을 정해 놓고 이를 도출하기 위한 명분을 쌓은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더구나 추 장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 11개월간의 ‘추·윤 갈등’과 총장 찍어내기 논란을 거치며 ‘제도 개혁’이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인적 쇄신’이라는 허울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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