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행정지 신청’ 인용될까… 법조계도 의견 엇갈려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2 16 22:12
수정 2020 12 17 06:14
‘회복할 수 없는 손해’ 판단 여부가 변수
본안 소송은 시간 걸려 집행정지 주력
MB정부 시절 해임 정연주 전 KBS사장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해임취소는 승소
이날 새벽 징계 결과를 받아든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해임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으로 해임됐던 정 전 사장은 2012년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해임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사장이 1심 판결을 받기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본안 소송만 진행할 경우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이내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이번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집행정지 신청 결과를 놓고 법조계 내부의 의견은 분분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 왔던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징계위 구성 등 징계 절차의 부당성이 문제가 돼 왔고 징계사유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법원의 입장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해임이나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을 즉시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직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복귀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징계위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일반적인 징계 사건에서 법원은 정직의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징계사유의 실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인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 전 사장의 경우 해임 처분에다 대법원에서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정지 신청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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