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입력 2021 01 08 10:41
수정 2021 01 08 11:35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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