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에 이어 임용고시도…“코로나19 확진자 응시하게 해달라” 헌법소원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1 08 18:00
수정 2021 01 08 18:00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임용고시 1차 시험에는 노량진 학원발 확진자 67명이 응시하지 못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행 규정상 오는 15일 시작되는 초등교사 임용고시 2차 시험에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 1주일간의 시험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아도 시험을 볼 수 없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중등교사 임용고시 2차 시험도 마찬가지다.
소송을 대리한 이희범 변호사는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지난 4일 헌재 결정에 근거해 정부는 모든 시험에 확진자의 응시권을 보장하고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부터 치러진 변호사 시험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 3일 오후 6시로 제한하게 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에서 별도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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