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강주리 기자
입력 2021 01 12 14:41
수정 2021 01 12 15:01
재판부 “공소사실 충분히 증명 안 돼”
검찰 5년씩 구형했으나 무죄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114명
검찰이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직 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이밖에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0여 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대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그 경영진의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도 이의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안 전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애경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최종 책임자”라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지 않고 제품 출시를 강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현재도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내 손으로 아이를 아프게 하고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진 채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 “끝내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333명을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9일 기준으로 신청자 7103명 가운데 총 4114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검찰 5년씩 구형했으나 무죄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114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이밖에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0여 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대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그 경영진의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도 이의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안 전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애경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최종 책임자”라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지 않고 제품 출시를 강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현재도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내 손으로 아이를 아프게 하고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진 채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 “끝내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333명을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9일 기준으로 신청자 7103명 가운데 총 4114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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